꽃심을 지닌 땅

대관행사

[20060920 문화저널]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

작성자
최명희문학관
작성일
2007-01-09 14:32
조회
1232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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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문화’는 미래의 키워드
지역문화진흥법이 지난 5월 발의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 창조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안. 지난 2003년부터 지역문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2004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전국 순회토론회와 각종 간담회, 워크샵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만들어졌다.
이광철 국회의원은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은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문화’가 있고, 그 지역 문화를 꽃피우고 번성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최명희 문학관에서 열린 마흔다섯 번째 마당수요포럼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에는 지역문화진흥법 발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광철 국회의원이 나섰다.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정철성 문화저널 편집주간이 좌장으로 나섰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왜 필요한가?///발제문 / 이광철 국회의원, 문화관광위원회///저는 지난 5월에 여야 동료 의원 32명의 동의를 받아 지역문화진흥법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법률안은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도권 중앙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지역간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규모 경제의 실종, 지역 거점도시의 미발달로 인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저하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수도권 문화 편중화로 인해 지역 간 문화격차가 더 심화되었고,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조차 지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수도권 이주를 부채질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 저간의 사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문화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점점 더 저하될 것이며, 지역문화 발전은 오래도록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방화’ 전략이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의 하나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절박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올 정기국회 기간 동안 9월에 문광위 상정, 11월에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해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문화 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문화가 살아야 지역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쟁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문화’가 우리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문화’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 창조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안. 지난 5월 발의되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회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최명희 문학관에서 열린 마흔다섯 번째 마당수요포럼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를 주제로 펼쳐졌다. 발제에 나선 이는 ‘지역문화진흥법’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광철 국회의원. 이날 포럼은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질문과 이광철 국회의원의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전라북도청 문화예술과 최동명 예술진흥담당이었다. 그는 먼저 “시대에 맞게 이런 법안이 진즉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를 진흥하자고해서 거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각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사가 있고 이들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하다. 여기에 문화복지사가 또 생긴다면, 역할 중복의 문제라던가, 스스로 자생해야 할 사람들이 관주도로 이끌릴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때 섬세하고 정확하게 명시해서, 위원회의 구성 때문에 지역문화예술계에 갈등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 이광철 의원은 “이제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문서 발급해주는 곳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문화복지를 해주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전문적인 역량이 집중되어야한다. 문화복지사의 시행과 자격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문화복지사가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와 제공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그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광역단위의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력들이 모여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계획과 사업의 심의를 하는 곳이다. 나눠주기나 계파의 안배보다는 애초의 기능인 지역문화의 발전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의 손희화 언어정책부 업무총괄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 찬성하면서 여기에 덧붙여 교육적 차원의 법안도 함께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은 지방에서 문화상품을 만들어 서울에다가 ‘진상’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향유해야 할 때다. 이것이 참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실천이라고 본다. 때문에 이번 지역문화진흥법의 발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의 취지나 골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화에 대한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문화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차원의 법안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성엽 강령탈춤전승회 대표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재 지역의 문화적 토양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령을 보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전주를 제외하고 여타지역은 문화적 인프라도 없고 인력도 없다. 이런 지역에 예산이 내려간다면, 오히려 그 예산을 소화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광철 의원은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은 광역단위 자치단체의 문제다. 전에는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그 지역의 문화적 상황이 좌우되었었는데, 문화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하도록 만든 것이 지역문화진흥법이다”고 답했다.
유대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기획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재단과의 역할 문제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지자체장이라고 되어있다. 아마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준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이라는 곳이 실제로 인력풀이 그리 넉넉한 형편이 못한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분나누기 혹은 지자체장의 위력이 발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과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이광철 의원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지자체장이지만, 그 전에 추천위원회가 있고 먼저 2배수에서 합의를 통해 수렴해 나가는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그리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며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집행기구이구, 지역문화재단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북도립국악원 노동조합의 임성희 씨의 “문화예술에 대한 법이나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행정가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예술이 어떻게 하면 꽃 필수 있는지는 누구보다 직접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광철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은 예총과 민예총 등이 2년여에 걸쳐 만든 것이다. 이 법안 자체가 지방정부가 지역문화정책을 진흥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하도록 만든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포럼의 끝머리 이광철 의원은 “IMF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문화부문은 예산에서 굉장히 소외받고 있었다. 지금도 이런 인식이 깊다. 지역에 굳이 이런 기구를 둬야 하느냐는 말도 있다.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동등한 문화발전, 각 지역간의 균등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문화 일꾼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칫 이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 법안의 기본 정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 지역문화 진흥법의 주요골자
첫째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창조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둘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4조).
셋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①항).
넷째 | 국가는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9조 ①항).
다섯째 | 국가는 지역간 문화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 ②항).
여섯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1조 ①항).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집 건립·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②항).
일곱째 | 국가는 지역의 문화기획, 문화시설관리,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해설, 문화행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음(안 제14조)
여덟째 | 국가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홉째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야 함(안 제20조 ①항).
열 번째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26조 ①항)
열한 번째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안 제27조 ①항).
마지막으로 열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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